보험가입일 21년 9월
19년도 11월 경 치과스켈링 받으러갓다가 임플란트 권유받은 기억이 가물가물 있습니다.
23년 9-11월 사이쯤. 이빨때우로 방문 보험청구 X
24년 3월에 밥먹다가 이빨깨짐 임플란트 식립. 손해사정사 지정. 현장심사 진행한다 하네요.
기억속으로
19년도 11월경의 스케링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진료기록지에 임플란트 기록 남겨 놓았다면 문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순 스켈링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충치로 인한 임플란트
진단 진료기록지 작성되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지급
제한등 통보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리 병원방문하셔서 진료기록 확인후 이상없다면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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